2022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31일 까지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신다면 소속된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시겠지만 그전에 퇴사를 하고 현재 소속이 없다면 개인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 경우 22년 9월 퇴사이므로 10~12월까지 사용한 항목들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내년에 자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cntnts/cntntsView.do?mi=230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혹시 연말정산 관련 국세청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중도 퇴사자를 위한 포스팅이므로 ..